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여야 4당,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 지정 합의 ===== 이후 민주당이 [[연동형 비례대표제]]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대신 [[공수처]]를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. [[자유한국당]]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기조를 보였으나 [[http://d.kbs.co.kr/news/view.do?ncd=4162012|바른미래당]]이 [[공수처]]의 기소권을 분리시키잔 입장을 보이고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324154200283|정의당과 천정배측]][* 기사에 따르면 장병완 등은 더민주측에서 내놓은 [[공수처]] 방안. 즉, 기소권을 가지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다.]은 이에 따르는 입장이다. 그러나 민주당이 기소권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이자 바른미래당은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의 경찰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제한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.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171930239659|##]] [[2019년]] [[4월 22일]], 여야 4당([[더불어민주당]]-[[바른미래당]]-[[민주평화당]]-[[정의당]])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전격 합의했다. 이날 [[홍영표]] [[더불어민주당]], [[김관영]] [[바른미래당]], [[장병완]] [[민주평화당]], [[윤소하]] [[정의당]] [[원내대표]]는 오후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당 합의문을 발표했다. 선거제는 이전에 합의한 지역구 225석, 비례 75석의 [[준연동형 비례대표제]]를 재확인하고, [[공수처]]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,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[[재정신청]]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. 다만 [[공수처]]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,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]]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[[공수처]]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합의했다. 다만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을 포함한 각부처 [[대한민국의 장관|장관]], [[차관]], 군장성, [[국정원]] 고위 간부,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의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진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. 특히 공무원 중에서 가장 신임을 받지 못하는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만 [[불기소처분|불기소]] 특권을 유지하고 있는것에 반감도 나오고 있다. 시민들의 경우 단순히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의원만 또 빠져나갔다며 비판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[[공수처]]가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의원들을 저격해 [[야당]]을 탄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의원의 기소권이 빠지고, 이러다 보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 [[행정부]] 역시도 빠진 것으로 보인다. [[2019년]] [[4월 23일]] 오전 10시 여야 4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. 또한 추후 25일까지 국회 [[정개특위]]와 [[사개특위]]에서 신속처리안건(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)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. [[더불어민주당]]과 [[민주평화당]], [[정의당]]은 합의안을 추인했다. 한편 [[바른미래당]]은 참석한 23명의 의사를 묻는 무기명 투표에 나섰다. 당론을 과반으로 결정할지 아님 2/3 이상으로 결정할지를 우선 표결에 붙여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정한 다음 또 한 번 합의문을 추인을 정하는 최종투표를 실시했다. 그 결과 두 번의 투표 모두 1표차로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 찬성 의견이 우세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. [[2019년]] [[4월 24일]] 새벽, [[사개특위]] [[바른미래당]] 간사인 [[오신환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이 SNS에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 지정 반대 의사를 내비추었다. [[김관영]] [[원내대표]]는 [[오신환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을 설득하기로 하면서도 정 안되면 위원 교체(사보임)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. 설득에 실패한 [[김관영]] [[원내대표]]는 당일 [[오신환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을 사임시키고 [[채이배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을 [[사개특위]]에 보임해 줄 것을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에게 요구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